「‘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1 -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지원(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상향(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만원씩 최대 50만원)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햇빛소득마을’(연 100개소 이상)이 조성된다. 그 외에,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고, ’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올라간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12.31.(수) 09:00 배포 2025.12.29.(월) ...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과 최적 활용법

 

은퇴 재테크 계획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과 최적 활용법

은퇴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지만, 각각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최적의 활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장점 및 활용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과 IRP란?

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가입하는 노후 대비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이 포함됩니다. 일정 기간 납입한 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IRP는 퇴직연금을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상품으로, 직장인의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절감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금저축보다 더 넓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 비교

항목 연금저축 IRP
가입 대상 누구나 가능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 원 연 7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세액공제율 12~15% 12~15%
운용 가능 상품 펀드, 보험, 신탁 펀드, 예금, 채권, ETF
중도 인출 가능 (단, 기타소득세 부과) 불가능 (일부 예외 적용)
연금 수령 연령 55세 이후 55세 이후
세금 혜택 연금소득세 적용 (3.3~5.5%) 연금소득세 적용 (3.3~5.5%)

3. 연금저축과 IRP 최적 활용법

1) 세액공제 극대화 전략

  • 직장인: 연금저축(400만 원) + IRP(300만 원) 납입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프리랜서 & 자영업자: IRP 단독 가입하여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활용

2) 투자 상품 활용 전략

  • 연금저축: 펀드 중심 투자로 장기 성장 가능
  • IRP: 안정적인 채권 및 ETF 투자 가능하여 리스크 분산 효과

3) 중도 해지 시 유의 사항

  •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불가 (예외: 주택 구입, 의료비, 파산 등)

4. 결론: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자!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의 장점이 있으며, 함께 활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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